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했다.
이날 이 대표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서 오전 10시 30분께 진행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70차 공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 2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며 재판정으로 입장했다. 기자들은 이 대표에게 이날 오후 함께 진행될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첫 재판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와 관련해 질문했지만, 이 대표는 답하지 않았다.
이번 공판은 지난달 24일 법관 정기 인사로 인해 재판부가 변경된 뒤 치러지는 두 번째 재판이다. 인사 당시 재판장은 김동현 부장판사에서 이 부장판사로 바뀌었고 배석판사 2명도 모두 교체됐다.
앞서 지난 4일 첫 공판 당시 재판부가 변경되며 공판 갱신 절차 간소화 여부에 관심이 쏠렸다.
검찰은 간소화 절차에 대해 "재판부의 결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재판부에서 복잡한 내용과 구조의 사건을 충분히 숙지한 상태에서 출발하는 게 앞으로 원활한 심리를 위해 필요하지 않을까 한다"며 갱신 절차 간소화에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동의하지 않자, 그동안 이뤄진 증거조사 내용을 재판부가 양측에 알리는 등 간단한 방식으로 진행하는 재판 갱신 절차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재판부는 개정된 형사소송 규칙을 따라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하지 않고 녹취서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공판 갱신 절차는 재판 중 판사가 교체됐을 때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피고인 인정 여부 진술, 증거조사 등을 처음부터 다시 진행하는 절차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전자관보에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공포한다"고 알렸다.
대법원은 개정된 형사소송 규칙에 114조를 신설, 공판 갱신 절차에서 그동안 진행된 재판의 녹음 파일을 모두 재생해 듣지 않고 녹취서를 열람하거나 양쪽 당사자에게 고지하는 등 간소화한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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