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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두 번째 '상호주' 통해 영풍 의결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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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경 기자
입력 2025-03-12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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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자회사 SMH, 영풍 지분 현물배당

  • SMC 보유 '영풍 지분 10.3%

고려아연 CI 사진고려아연
고려아연 CI [사진=고려아연]

 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이 고려아연 주주총회를 앞두고 또다시 영풍의 의결권을 제한하기 위한 순환출자를 형성했다. 

고려아연은 12일 호주 자회사이자 주식회사인 썬메탈홀딩스(SMH)가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보유한 영풍 지분 10.3%를 현물배당받았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려아연과 영풍 사이에 새로운 상호주 관계가 형성됐다는 게 고려아연 측 주장이다.
 
고려아연은 "이달 말 열릴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의 의결권은 여전히 제한된다"며 "SMC의 모회사로서 SMH 역시 MBK파트너스와 영풍의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부터 기업 가치와 성장 동력 훼손을 막고 전체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SMH는 호주에서 아연 제련업과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을 관리하는 지주회사다. SMH는 고려아연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완전 자회사이며, SMC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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