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 감사원장과 이 지검장 등 검사 3인의 탄핵 기각 결정 직후 논평을 내고 "탄핵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사건에 100일 가까운 시간이 걸렸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탄핵은 공직자가 중대한 법률을 위반했을 경우 국회가 사용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보호하기 위한 핵심 장치"라며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탄핵 소추 사유는 피소추인이 파면당할 정도의 중대하고 명백한 위헌·불법적 탄핵 요건과는 거리가 멀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탄핵소추 의결만으로도 공직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업무 공백에 따른 피해를 초래하고, 대여 공세로 활용하기 위한 수단으로 탄핵을 밀어붙인 것"이라며 "탄핵 남발 행태는 본질을 한참 벗어난 이재명 대표 '방탄·보복 탄핵'이자 '정치 탄핵'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 법률이 살아있음을 보여준 중대한 결정이자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번 탄핵 시도는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과 이해 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리한 시도"라며 "헌재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 우리 당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탄핵소추가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이 보장한 절차지만 정치적 이해 관계를 위해 남용돼선 결코 안 된다"며 "감사원장, 검사 3명이 단지 거대 야당에 밉보였다는 이유로 탄핵됐다면 공직사회가 크게 위축되고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는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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