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공능력평가 116위의 중견 건설사인 안강건설이 회생 절차를 밟게 됐다. 안강건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오는 6월 26일이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이영남 부장판사)는 17일 안강건설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앞서 안강건설은 지난달 24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재판부는 결정 사유에 대해 "건설 원가의 급격한 상승과 부동산 경기침체,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비용 증가로 자금 유동성이 악화했다"며 "유동자산중 상당 부분이 회수 불가능하거나 단기간에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을 검토한 후 안강건설에 대한 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원이 회생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다면 파산 절차를 밟게 된다.
또 법원이 안강건설의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으면서 현재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된다.
안강건설은 회생절차가 개시됨에 따라 오는 4월 3일까지 채권자 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채권자들은 4월 24일까지 법원에 채권자 신고를 해야 한다.
안강건설이 유지될 가치가 있는지 판단하는 조사위원으로는 현대회계법인이 맡을 예정이다.
한편 안강건설은 지난 2015년 1월 설립된 중견건설사로 지난해 기준 국토교통부 시공능력 평가에서 116위를 차지했다. 현재 '디오르나인(주상복합)', '럭스나인(오피스텔)', '판테온스퀘어(복합상업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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