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여의도 소재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은행에 이어 오는 7월부터 책무구조도 시행을 앞둔 제2금융권도 제도 도입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은행뿐 아니라 제2금융권에서도 책무구조도 시행이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금융투자업권 중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하는 대형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그 전이라도 이사회 승인을 받은 책무구조도를 내달 11일까지 제출하면 시범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저축은행업권도 금융지주 계열사를 중심으로 책무구조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B저축은행은 연내 도입을 목표로 책무구조도 작성에 돌입했고, 신한저축은행은 책무구조도 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한국투자저축은행도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가 은행권에서 시작된 만큼 대부분 저축은행도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은 같은 그룹 내에서 은행이 한발 앞서 제도를 도입한 만큼 비교적 수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새 규제에 맞춰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는 있지만 제2금융권에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한다. 금융당국이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신분 제재 등 일부 조항이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책무구조도 작성을 위해 법무법인 등에 제출하는 자문료와 운영을 위한 사내 시스템 구축비용 등도 상당하다.
오는 7월 책무구조도 시행 대상인 보험업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등 규제를 강화하는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고, 법제화된 규제인 만큼 따르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금융사고라는 게 조심해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신분 제재가 가능하다면 개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권에는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책무구조도 논의가 다소 이르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저축은행업권은 책무구조도 제출 시한이 내년 7월이기 때문이다. 자산총액이 7000억원 미만인 저축은행은 제출 시한이 2027년 7월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책무구조도가 도입된 금융지주·은행업권과 도입이 임박한 금융투자·보험업권 사례를 봤을 때 나머지 업권도 제출 시한이 임박해야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시행 전부터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해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중에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을 주축으로 이르면 다음 달 저축은행업권 책무구조도 표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설치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보험·금융투자업권 중 자산총액 5조원 이상 등 조건을 충족하는 대형사는 오는 7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그 전이라도 이사회 승인을 받은 책무구조도를 내달 11일까지 제출하면 시범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저축은행업권도 금융지주 계열사를 중심으로 책무구조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B저축은행은 연내 도입을 목표로 책무구조도 작성에 돌입했고, 신한저축은행은 책무구조도 관리 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한국투자저축은행도 책무구조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권 관계자는 "책무구조도가 은행권에서 시작된 만큼 대부분 저축은행도 비슷한 방향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며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은 같은 그룹 내에서 은행이 한발 앞서 제도를 도입한 만큼 비교적 수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오는 7월 책무구조도 시행 대상인 보험업계 관계자는 "책무구조도 등 규제를 강화하는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고, 법제화된 규제인 만큼 따르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금융사고라는 게 조심해도 발생할 수 있는데, 그에 따른 신분 제재가 가능하다면 개인에게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업권에는 중소형사를 중심으로 책무구조도 논의가 다소 이르다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저축은행업권은 책무구조도 제출 시한이 내년 7월이기 때문이다. 자산총액이 7000억원 미만인 저축은행은 제출 시한이 2027년 7월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미 책무구조도가 도입된 금융지주·은행업권과 도입이 임박한 금융투자·보험업권 사례를 봤을 때 나머지 업권도 제출 시한이 임박해야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 제도가 안착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시행 전부터 다각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월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해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 중에는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지배구조법)에 따른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또 금융감독원을 주축으로 이르면 다음 달 저축은행업권 책무구조도 표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설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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