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과 불법 숙박업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42)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김형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20일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고, 음주운전으로 대인·대물 사고를 일으켰으며,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약 5년간 총 1억3600만원의 수익을 올린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년의 형량을 요청했다.
문씨는 다리를 다쳐 왼팔로 목발을 짚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저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저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피해자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앞으로 같은 잘못을 결코 되풀이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며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변호인 역시 최종변론을 통해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만히 마쳤고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관련 전과가 전혀 없으며, 피고인은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문씨는 재판 전후 혐의를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문씨는 지난해 10월 5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9%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영등포구 소재 오피스텔과 양평동 빌라, 제주도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위치한 단독주택에서 불법 숙박업소를 운영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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