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가 오는 21일부터 등록외국인이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이용해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지난 1월 10일부터 국내 거주 등록외국인을 대상으로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거소신고증 포함) 발급을 시작했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은 본인 명의 스마트폰을 소지한 14세 이상 등록외국인이라면 누구든지 발급 받을 수 있다.
'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 앱을 설치한 다음 전자칩(IC)이 내장된 외국인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해 발급 받거나 큐알(QR)코드를 촬영해 발급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안전하고 편리한 대면·비대면 신원확인을 위해 블록체인 기반의 모바일 신분증 공통 기반을 구축하고, 관계 부처와 함께 법령 정비 및 안전성 점검 등을 거쳐 모바일 운전면허증(2022년 1월), 모바일 국가보훈증(2023년 8월), 모바일 외국인등록증(2025년 1월)을 순차적으로 도입했다.
이에 발맞춰 금융권과 금융당국도 소비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금융회사와 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해 왔다.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발급받은 등록외국인은 이달 21일부터 이를 이용해 6개 은행에서 계좌개설 등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출입국관리법 개정으로 외국인등록증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및 이용 근거가 마련돼 금융당국이 행정안전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 및 은행권 등과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이 은행 업무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업무 절차와 시스템 등을 정비했다. 이어 금융회사가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금융거래에 이용하는 것을 허용했다.
국내에 거주하는 장기체류 외국인(등록외국인 및 외국국적동포 중 국내거소신고자)이 많아지면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권과 금융당국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등록외국인의 대면 및 비대면 금융거래가 더욱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다른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등록외국인들도 모바일 외국인등록증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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