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로나 공원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드러낼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하는 형법 개정안 등 21건의 안건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2023년 신림역 흉기 난동,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등이 발단이 됐다.
그간 법조계에서는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이용한 이상동기 강력범죄가 발생할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 혐의를 적용할 수 없어 법적 공백으로 인해 처벌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법안 통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불특정 또는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통행할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 사람의 생명, 신체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어 공중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킨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남한에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던 정부의 정착지원 사업이 어업과 임업을 희망하는 탈북민들에게까지 확대 실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에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 심의 권한을 민간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종전에 게임위만 심의할 수 있었던 청소년이용불가 게임물을 민간등급분류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끔 했다.
다만 사행성 게임물로 변질될 우려가 큰 아케이드 게임, 고스톱·포커 게임 등 사행성 모사 게임의 경우 종전처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분류 업무를 진행한다.
이 밖에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 개정안 △관광기본법 일부 개정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예수린 복지법 일부 개정안 등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를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일부 개정안'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도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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