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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법인카드 유용 기소유예 취소해달라" 헌법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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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기자
입력 2025-03-20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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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카 889만원 사적 사용 혐의로 지난해 11월 기소유예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김혜경 씨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법인카드 유용과 관련된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불복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달 16일 수원지검 검사를 상대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1일 이 사건을 정식 심판에 회부해 심리 중이다.

기소유예는 혐의가 인정되나, 검찰이 여러 정황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 형사 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혐의를 인정한 상태에서 이를 헌법소원으로 다툴 수 있다.

검찰은 김씨의 일정 관리를 담당하는 '사모님팀'이 889만원 상당의 음식을 75회에 걸쳐 경기도 법인카드로 구입하여, 김씨와 이 대표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혐의를 보고 있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11월 19일,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겼지만, 김씨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김씨는 또한 법인카드 사용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11월 14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씨는 2021년 8월 2일,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천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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