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이달 31일 예정대로 공매도를 전면 재개한다. 오는 5월 31일까지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단계적으로 운영해 개별 종목의 영향을 줄일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재개방안과 공매도 재개 대비 전산화 준비 상황을 보고 받고, 기존 금융위 의결에 따라 예정대로 이달 31일 공매도를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매도가 재개되면 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은 2023년 11월 이후 17개월 만이다. 그 외 종목은 2020년 3월 이후 약 5년 만이다.
금융위는 그간 공매도 제도개선에 따라 모든 전산시스템이 가동되는 등 무차입공매도 방지 체계가 갖춰지고, 국내외 투자자의 부적절한 업무 관행도 시정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공매도 재개에 따라 일부 개별 종목에서 변동성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5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단계적, 한시적으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는 공매도가 급증한 개별 종목은 다음날 공매도를 제한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당일 공매도 대금이 2배로 증가한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30% 이상일 때, 코스닥의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이 5배일 때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 조건을 충족하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당국은 4월에는 당일 공매도 대금이 2배로 증가한 경우 공매도 거래대금 비중이 20% 이상일 때로, 5월에는 25% 이상일 때로 기준을 조정한다. 또 코스닥 공매도 거래대금 증가율을 기존 5배로 적용하는 기준도 4월은 3배, 5월은 4배로 조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이 경우 월평균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건수는 기존 코스피 17.8건, 코스닥 52.8건에서 4월에는 약 2배 수준(코스피 35.9건, 코스닥 112.3건), 5월에는 약 1.3배 수준(코스피 23.8건, 코스닥 71.2건)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6월부터는 이전 기준대로 돌아간다.
기관투자자는 무차입공매도를 방지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고, 기관·법인 투자자는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만 공매도가 가능하다.
21일 기준 주요 글로벌 IB와 국내 대형 증권사를 포함해 21개 기관 투자자(공매도 거래 비중 약 81%)가 31일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자체 전산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중앙점검시스템(NSDS) 모의 가동에 참여하고 있다.
62개 기관투자자(공매도 거래 비중 4.6%)는 차입한 증권을 계좌에 입고한 후 공매도 주문을 내는 사전입고 방식을 채택해 무차입 공매도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이달 27일까지 모의 가동을 지속해 기관 자체 시스템과 NSDS의 효과성 및 안정성을 점검한다. 남아있는 모의 가동 기간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판단된 기관투자자는 보완 이후에 공매도를 재개하도록 할 예정이다.
증권사의 전산시스템·내부통제 기준 확인 여부는 공매도 재개 전 금감원이 최종 점검한다.
금융위는 "공매도 재개까지 남아있는 기간 철저한 무차입 공매도 방지 조치 구축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공매도 재개 이후에는 시장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불공정거래 차단을 위한 시장감시도 한층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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