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과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 2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상습적이거나 여러 근로자에게 임금체불의 피해를 준 사업주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입찰 시 불이익 조치 등 경제적 제재가 강화됐다.
이에 상습체불사업주 결정 산정기준인 3개월분 임금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월 평균보수의 3개월분으로 결정된다. 체불횟수는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수에 따라 산정하도록 규정했다.
체불자료 제공 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 대상 정보와 자료의 범위도 구체화했다.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는 근로자가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한 우리사주조합과 관련한 사항이 변경된다. 만일 대표자 부재 등으로 총회를 개최할 수 없는 경우 조합의 규약이 정하는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도록 했다. 만일 임원이 총회를 개최하지 않을 때에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조합원이 총회를 개최하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또 우리사주제도 도입 지원에 한정되어 있던 수탁기관인 한국증권금융의 업무범위를 우리사주제도 도입 및 운영을 위한 교육·홍보 및 자문, 조합의 조합기금 조성, 관리 및 사용 관련 업무의 지원 등으로 확대한다.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인정에 대한 현장 혼선을 막기 위해서는 조합원 자격에 관한 지배관계회사의 지분 요건의 '소유' 개념을 '직접 소유'로 구체화해 개념을 명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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