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헌법재판소가 예상보다 긴 시간 동안 평의를 이어가면서 선고일을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이후 35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통령 측과 국회 측에 선고기일을 통지하지 않은 상태다. 통상 헌재가 선고일을 공지하면 결정문 작성 및 관련 기관과의 보안대책 논의 등 준비 절차를 거쳐 약 2~3일 후에 최종 선고가 이뤄진다. 이에 따라 헌재가 바로 선고일을 통지하더라도 실제 선고는 3~4일께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올 경우, 다음 주 금요일인 11일 또는 그 이후인 14~16일께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 평의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4월 18일을 사실상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헌재는 다시 ‘6인 체제’가 되어 윤 대통령 임기 내 탄핵심판 선고가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
헌재는 전날 오전에도 평의를 열고 쟁점을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결론에는 이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재판관이 퇴임하기 전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 일반사건 선고 기일도 이달 중 한 차례 열 예정이다. 일반사건 선고는 통상 목요일에 하는 것을 볼 때 오는 10일이 유력한 상황이다.
당초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참조할 때 지난달 중순쯤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두 전직 대통령 탄핵심판은 모두 변론 종결 후 약 2주 내에 신속히 처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내란죄 혐의 등 쟁점의 복잡성과 중대성이 과거 사건들과 다르다는 평가가 많아 헌재의 심리가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헌재 평의가 늦어지는 이유로는 크게 두 가지가 꼽힌다. 첫째는 탄핵심판과 더불어 다른 권한쟁의 심판 등 여러 사건의 병행 심리로 인한 재판관들의 물리적 업무 부담이다. 헌재는 현재 탄핵 사건뿐만 아니라 권한쟁의 심판과 헌법소원 등 다양한 사건들을 동시에 다루고 있어, 업무가 과중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둘째는 탄핵심판 쟁점 가운데 내란죄 혐의 판단과 관련된 법리적 복잡성이 크다는 점이다. 내란죄의 법리적 판단이 정치적으로나 법적으로 매우 민감한 문제라는 점에서 재판관들이 더욱 신중히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배경 속에 지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이후 ‘5대 3설’이 부상했다. 헌재 내에서 탄핵심판 결과가 5(인용) 대 3(기각·각하)으로 갈리면서 교착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거 헌재의 사례를 볼 때 5대 3 상황이 되면 추가 재판관의 합류를 기다리는 전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그런 이유로 선고가 지연되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일부에서 제기됐다.
하지만 이에 대해 차성안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5대3 교착이 탄핵심판 선고 지연의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은 과장된 것”이라며 “실제 5대3 교착 상황이 선고 지연을 가져올 확률은 5%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차 교수는 “5대3 설에 과도하게 집착하면 음모론적 시각으로 흐를 위험이 있다”며 “지나친 추측과 과열된 분위기는 오히려 헌재 결정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크다”고 경고했다.
그는 오히려 헌재 평의 지연 이유를 “복수의 다른 사건 심리로 인한 물리적 업무 부담이 50%, 내란죄 쟁점 심리의 복잡성이 30%, 기타 알 수 없는 요소가 20%”라고 분석했다. 즉 ‘5대3 설’보다는 헌재 내부의 업무 과부하와 심리 부담이 주요 원인일 가능성이 더 높다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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