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2025-03-19

헌재, 尹 대통령 파면 여부 4일 오전 11시 결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은미 기자
입력 2025-04-01 10: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탄핵소추안 가결된 지 111일 만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결론이 오는 4일 나올 예정이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 기일을 4일 오전 11시로 지정해 이날 파면 여부를 알린다고 1일 밝혔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해당 선고가 이뤄지며 방송사의 생중계가 진행될 계획이다. 일반 방청도 가능하다.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2월 25일 11차례에 걸친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거의 매일 평의를 열고 사건을 심리해 왔다고 알려졌다. 

윤 대통령 사건은 역대 대통령 탄핵 가운데 전례 없는 최장 기간 심리가 이어져 왔고, 변론종결 후 선고일 지정까지 35일이 걸렸다. 전직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해 선고 2~3일 전에 고지한다는 전례는 따랐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의 경우 변론 종결 이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작년 12월 14일 국회에서 국회의원 재적 300명 중 204명이 찬성해 가결된 이래 111일 만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