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워싱턴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상호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각국에 대한 관세율을 발표했다.
각국의 관세·비관세 장벽을 고려했다는 이번 상호관세는 이달 5일 시행되는 기본관세와 이른바 ‘최악 국가’에 대한 개별 관세(9일 시행)로 구성됐다.
주요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한국 25%를 비롯해 중국 34%, 유럽연합(EU) 20%, 베트남 46%, 대만 32%, 일본 24%, 인도 26% 등이다. 이밖에 태국에는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우리나라에는 일본(24%), EU(20%)보다 높은 관세율이 적용됐다. 미국 시장에서 수출경합도가 높은 이들 국가보다 불리한 여건에서 경쟁을 벌여야 한다는 뜻이다. 또 이번 상호관세 부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백지화 수순을 밟으면서 미국과 새로운 통상 협정을 체결해야 하는 상황을 맞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국산차 점유율과 미국산 쌀에 대한 수입관세를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지목했다. 그는 “한국, 일본과 다른 매우 많은 나라가 부과하는 모든 비(非)금전적 (무역)제한이 어쩌면 최악”이라며 “이런 엄청난 무역장벽의 결과로 한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81%는 한국에서 생산됐으며, 일본에서 자동차의 94%는 일본에서 생산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산 쌀에 50%의 관세를 부과하는데, 실제로는 50~513%까지 차등해 부과한다”고 짚었다.
우리나라는 매년 미국산 쌀에 대해 최저 수입 물량(13만2304t)에는 5%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넘는 수입량에 대해 513%의 관세를 부과한다.
다만 미국은 이번 상호관세 대상에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관세 부과를 시작했거나 예고한 철강·알루미늄 제품,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 구리, 의약품, 반도체, 목재 제품 등은 제외했다.
주요국은 즉각 대응에 나섰다. EU를 비롯해 주요국들이 보복 관세 조치 방침을 밝히면서 그간 미국이 주도해 온 자유무역 기반의 국제 통상 질서가 보호무역체제로 급격한 전환점을 맞고 있다.
우리 정부는 보복 관세와 같은 극단적인 조치보다 미국과의 협상에 힘을 쏟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발표 직후 협상을 통해 이를 조정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안보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기업과 함께 오늘 발표된 상호관세의 상세 내용과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인 협상의 장이 열리는 만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미 협상에 적극 나서달라"고 관계부처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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