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여름철 기온 상승과 강우량 증가 대비 녹조 발생 예방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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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강대웅·정성주 기자
입력 2025-04-06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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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원 사전 차단 및 신속 대응으로 안전한 수자원 확보

  • 부동산 신종범죄 근절, 건전한 거래시장 조성 위한 선제 대응

사진강원도
[사진=강원도]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여름철 기온 상승과 강우량 증가에 대비해, 녹조 발생을 예방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2025년 하천·호소 녹조 대응 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해마다 반복되는 녹조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자 사전 예방, 발생 대응, 홍보 강화의 3대 분야에 걸쳐 14개 세부 과제를 포함하고 있다.

첫째, 오염원 관리를 위한 사전 예방 단계이다. 하천으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야적 퇴비 관리, 하수처리장 방류 기준 강화, 오염원 지도·점검 등을 추진한다. 춘천호, 의암호, 횡성호 등 3개 지점에는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소양호는 ‘중점관리구역’으로 지정해 시군 및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수질오염행위 및 녹조 발생여부 등을 집중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둘째, 녹조 확산 방지 및 조기 제거를 위한 발생 대응 단계이다. 녹조 발생시 녹조대응상황반을 운영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한국수자원공사 등 관계 기관이 보유한 녹조 제거 장비(녹조제거선, 조류차단막 등)를 즉시 투입해 녹조 확산을 방지하고 제거할 방침이다. 또한, 도민의 먹는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취·정수 과정을 철저히 관리해,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셋째, 주민들의 알권리 확대를 위한 홍보 강화 단계이다. 조류경보제 발령 시 ‘조류정보 알림방’을 운영하는 등 신속하게 조류 발생정보를 제공해 도민들의 불안함을 해소할 계획이고, 녹조 발생시 주민 대응 요령 등을 전파해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윤승기 강원특별자치도 산림환경국장은 “기후 변화로 인해 녹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철저한 사전 예방과 신속 대응을 통해 도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신종범죄 근절, 건전한 거래시장 조성 위한 선제 대응

강원특별자치도(도지사 김진태)는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 조성을 위해 부동산 불법행위에 대한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거래사고 예방을 위한 홍보를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8월 구성된 ‘부동산 불법행위 모니터링단’과 협력해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 등 불법 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며 점검 절차 및 관련 근거를 담은 연간 운영 매뉴얼을 3월 말 시군 및 공인중개사협회에 배포했다.

이번 점검은 중개대상물의 표시·광고 행위부터 시작될 예정으로, 가격, 면적 등 중요 정보를 허위 또는 은폐·축소한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무등록·무자격 중개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현지 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할 방침이다.

도는 특히, 전세사기와 무등록·무자격 중개 등 부동산 범죄의 주요 원인이 정보 접근의 어려움에 있다고 보고, 법령과 제도 안내 자료(책자‧리플릿)를 제작해 시군 및 유관단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시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강원특별자치도회(회장 신선미)와 협력해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 홍보 캠페인을 전개하고, 공인중개사 무료 상담실을 확대 운영해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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