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태균·김영선 보석 허가…구속 5개월 만에 석방

  • 창원지법, 명태균·김영선 증거인멸 금지 등 조건으로 석방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 사진연합뉴스
검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명태균·김영선 구속기소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국회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보석 신청을 허가했다.

9일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명씨와 김 전 의원 측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여 보석 인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법원은 두 사람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주거지 제한과 각 보증금 5000만원 납입, 거주지 변경 시 허가 의무, 법원 소환 시 출석 의무, 증거인멸 금지 의무 등의 조건을 걸었다. 

이날 재판부가 두 사람의 보석을 석방한 배경에는 재판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볼 때 구속기간 만료 내 공판 종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결정으로 두 사람은 지난해 11월 15일 구속된 지 약 5개월 만에 석방됐다. 

명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로 추천되는 일과 관련해 김 전 의원 회계책임자였던 강씨를 통해 8070만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경북 고령군수·대구시의원 예비후보 출마자들로부터 공천 추천과 관련해 2억4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적발돼 추가 기소됐다. 

이에 대해 명씨 측 법률 대리인은 명씨가 중형을 저지르지 않은 점, 증거 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는 점, 무릎 건강 악화 등의 사유로 지난해 12월 법원에 보석 허가청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또한 명씨가 이른바 정치인들의 연락처와 녹취록이 담긴 '황금폰'을 검찰에 제출한 만큼, 법원이 구속 사유로 든 증거인멸 염려가 사라졌다며 보석 인용 결정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펼쳐왔다. 명씨가 보석을 신청하자 김 전 의원 측도 역시 지난 2월 28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풀려난 두 사람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현재 두 사람에 대한 재판은 3차 공판까지 열렸다. 지금까지 김 전 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이 세 차례 이뤄졌으며 4차 공판은 오는 22일 오전 10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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