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오후 2시 헌재는 재판관 8인 전원일치(마은혁 제외)결정으로 박 장관 탄핵 심판을 기각했다. 기각 결정이 나자 박 장관은 곧바로 과천정부청사 내 법무부 청사로 출근했다. 지난해 12월 12일 국회로부터 탄핵돼 직무가 정지됐던 박 장관은 이날 헌재 기각 결정으로 직무정지 119일만에 다시 장관직을 수행하게 됐다.
박 장관은 오후 2시 43분께 법무부 청사 정문에서 취재진을 만나 "장기간 사무실 업무를 비웠기 때문에 한시라도 빨리 업무를 파악하고 상황을 보고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적으로 제가 탄핵 소추를 당할 만한 잘못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 내용을 지난번 최후 진술에 다 말씀드렸다"며 "그 내용이 받아들여져서 헌재에서 현명한 결정을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4일 헌재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저희들이 존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장관은 헌재가 삼청동 안가 비밀회동을 내란 관여로 볼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한 입장에 대해 "아니 계엄이 끝났는데 그걸…"이라고 말 끝을 흐린 뒤 청사로 들어갔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날인 12월 4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에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민정수석, 이완규 법제처장 등과 회동한 사실이 알려져 같은 달 12일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 당했다.
반면 박 장관 탄핵을 주도했던 더불어민주당은 박 장관 탄핵이 기각되자 유감의 입장을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오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결코 면죄부가 아니다"라며 "내란 공모 혐의자에 대한 단죄가 미뤄져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의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내란 특검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며 "피의자들의 비협조와 미진한 수사로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해서 파면하지 못했을 뿐"이라며 신속한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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