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탄핵 이후 연금과 퇴직금 처리 방식이 공개됐다.
10일 YTN라디오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는 김효신 노무사가 출연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진행을 맡은 박귀빈 아나운서는 "대통령이 자기 본인의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치고 퇴임을 했다면 연금, 퇴직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효신 노무사는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이어서 공무원 연금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이 있어서 거기에서 정한 대통령 연금을 적용받게 된다"며 "대통령 연금이 굉장히 큰데 적용 범위가 대통령 본인이 살아있을 때 뿐만 아니라 그 유족한테도 적용되도록 해놨다. 그 지급액을 보면 지급 당시에 대통령 보수 연액의 95%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만약에 사망해서 유족이 남아 있다고 하면 이 배우자한테 그 금액의 75%가 지급되고 만약에 자녀가 있어서 30세 미만이거나 30세 이상이더라도 생계를 유지할 능력이 없다고 하면 자녀에게도 지급된다. 그리고 이 대상이 여러 명이라고 할 때는 균등하게 지급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들은 박 아나운서가 "정상 퇴임을 할 경우 대통령 보수 연액이라는 게 뭔가? 대통령 월급? 연봉을 말하는 것이냐"고 묻자 김 노무사는 "맞다. 하지만 바로 12로 나누는 게 아닌 '연금의 지급일에 속하는 달에 대통령 연봉 월액의 8.85배'라고 정해놨다"며 "25년도에는 대통령 연봉액이 2억 6천만 원 정도 된다. 만약 대통령이 정상적으로 퇴임했다면 퇴직연금액이 월 1500만 원 정도 된다. 또 임기가 더 남아 있어서 2년 뒤에는 대통령의 연봉액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박 아나운서는 "이번 같은 경우는 파면"이라며 "그러면 연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냐"고 물었다. 김 노무사는 "파면됐으니까 대통령 연금은 지급을 못 받는다. 전직 대통령법에서 파면됐을 경우에는 필요한 기관의 경호 및 경비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부분에서 예우되지 않는다고 정해놨다"며 "그런데 지금 파면당한 대통령은 그 전에 검사 생활을 해서 공무원 연금이 남아 있다. 검사 재직 시절 발생한 행위가 아니고 대통령 재직 시절에 발생한 행위이기 때문에 공무원 연금에는 불이익이 없을 거다"라고 짚었다.
또 김효신 노무사는 전직 대통령법에서 파면 외 예우 사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언급했다.
그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형사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외국 정부에 도피하는 것, 망명, 이런 것이 포함된다"며 "여기에 더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한 경우에 경호 경비 제공 외에 다른 것들이 적용되지 못하도록 해놨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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