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전투기 오폭 조종사 부대 지휘관 2명 형사입건, 작전사령관 경고

  • 軍수사기관, 보고지연 등 이유로 공군·합참 관계자 9명 비위통보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서 공군 장병이 파손된 민가의 잔해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10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현장에서 공군 장병이 파손된 민가의 잔해를 정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6일 발생한 공군 전투기 민가 오폭과 관련해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 2명에 이어 해당 조종사가 속한 부대 지휘관 2명을 추가로 형사 입건했다고 국방부 조사본부가 14일 밝혔다.
 
군 수사기관인 조사본부는 이날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 중간 조사·수사결과’를 통해 지휘관리 및 감독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부대 전대장(대령)과 대대장(중령)을 입건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본부는 지난달 13일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 혐의로 입건했고, 공군은 같은 달 11일 전대장과 대대장을 보직 해임했다.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는 “전대장과 대대장은 규정에 따라 조종사들의 훈련 준비상태를 확인·감독해야 함에도 실무장 훈련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실무장 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부 훈련계획에 대한 감독, 안전대책 수립과 비행 준비 상태 점검을 소홀히 하는 등 지휘관리·안전통제 부분에서 오폭 사고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확인됐다고 봤기 때문에 조종사의 공범으로 추가 입건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6일 경기도 포천 지역 승진과학화훈련장에서 실시된 MK-82(공대지 폭탄) 투하 훈련 중 발생한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는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하고 좌표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했다.
 
조사본부는 비행자료 전송장치(ADTC)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훈련 전날 조종사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한 후 자동계산된 고도값을 훈련계획 문서에 나와 있는 2035피트(620m)로 수정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사고를 일으킨 조종사가 사전 훈련 때 실무장 비행경로로 훈련을 실시하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사전 훈련 때 실무장 비행경로로 훈련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은 향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다.
 
조사본부는 “공군작전사령부는 (사고 당일 오전) 10시 7분에 비정상 투하(오폭) 상황을 인지했으나 정확한 투하지점 및 피해지역을 확인하는 데 집중하느라 상급부대까지 보고가 지연됐고 정확한 확인이 우선이라고 판단하여 MK-82 폭탄 파편을 최종 식별한 후에야 언론에 공지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조사본부는 상황보고 지연과 조치미흡 등의 과실이 식별된 공군 관계자 7명과 합참 관계자 2명 등 9명은 소속 기관에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공군작전사령관은 오폭사고에 대한 지휘책임과 보고 미흡 등을 이유로 경고 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형사 입건된 조종사 2명과 지휘관 2명은 수사가 끝난 뒤 군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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