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글, 애플 등 스마트폰 앱 플랫폼 업체들의 인앱결제 강제 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이 세계 최초로 도입됐지만, 구글 등이 앱마켓에서 외부 결제 방식을 허가하지 않으며 여전히 높은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 법은 있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플레이 스토어의 외부결제 방식인 '아웃링크(앱 내 외부 결제 링크)' 방식을 여전히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SOOP은 이달 1일부터 구글 결제 정책으로 인해 구글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8.5.4 이상 버전부터 별풍선 구매가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PC·모바일 웹이나, 원스토어·갤럭시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별풍선을 구매할 수 있다.
구글이 아웃링크 방식의 앱은 심사에서 제한하겠다고 입장을 바꿨다. SOOP은 높은 수수료를 내야하는 인앱결제 대신, 아웃링크 방식으로 별풍선 구매를 지원해왔다.
수년 간 별다른 문제 없이 기존 아웃링크 방식을 운영해왔으나, 최근 구글이 다시 해당 구조에 제동을 걸지 시작하면서 앱 심사 단계에서 제한이 생기게 됐다. 이에 따라 결제 방식을 조정하게 됐다.
이와 관련 SOOP 측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별풍선 구매 불가를 결정한 것은 유저의 실질적인 가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면서 "가격 인상 없이 동일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결제 구조를 정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상 구글이 앱마켓에서 인앱결제를 강제하며 논란이 다시 가중되고 있다. 지난 2021년 국내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가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이 통과됐다. 하지만 구글과 애플은 앱 개발사에게 인앱결제나 제3자 결제 방식을 허용하는 한편, 외부링크 결제는 차단하는 방식으로 개정안을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방통위는 2023년 구글과 애플에 총 6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조치를 명령했지만, 1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집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우리 정부의 법적 제재 실효성이 없어 인앱결제 강제 행위가 여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례로 EU는 지난해 3월 앱마켓의 부당 행위를 강력히 규제한 디지털 시장법(DMA)를 도입했고, 이들에 수십조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 결과 애플은 유럽에서 인앱결제 방식을 폐기하고 앱스토어 수수료를 15%로 낮추고 아웃링크도 허용했다. 지난해 10월 미국 법원에서도 구글과 에픽게임즈의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하고, 구글 인앱결제 외에 다른 외부 결제 방식도 허용하라고 주문했다.
방통위 측은 "구글·애플의 인앱결제 강제는 국내 법 위반이고, 올해 관련 안건이 다시 상정될 예정이지만 시기는 미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위반 행위와 관련한 3개년 매출액 조사 등 실무 조사를 다시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재 앱마켓 외부 경제 방식을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개정안도 국회에 상정돼 있는데,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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