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내 재개발·재건축 아파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기로 했다.
기존 주택 철거·멸실로 실거주 2년 의무 적용이 어려운 입주권의 경우, 새 아파트 준공 후 실거주 의무를 이행하겠다는 확약을 받고 허가를 내주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된다. 유주택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을 매입할 시의 기존주택 처분 기간은 6개월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는 조만간 토지거래허가구역 운영 가이드라인을 확정해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제의 적용 대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허가구역 내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권리)도 허가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강남3구와 용산구에서 재개발 주택 거래 역시 갭투자를 할 수 없고,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주택 구매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실거주 의무 이행 시점은 준공 이후로 유예될 수 있다. 통상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철거, 이주, 착공, 준공까지는 5∼6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아파트 입주권 매수자는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제출하는 '토지이용계획서'에 입주 예정 시점과 실거주 계획을 명시한 후 허가받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아울러 유주택자가 집을 살 때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토지거래허가가 난 날로부터 6개월로 통일해 적용하고, 처리 방식은 매매와 임대 모두 허용하자는 공감대도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존주택 처분 기한은 강남구와 송파구는 1년, 서초구는 6개월, 용산구는 4개월로 기준이 각각 다르다. 일부 동(洞)은 양천구(1년), 성동구(6개월), 영등포구(6개월) 등도 기한도 상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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