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소비자원은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하는 반려동물 영양제 20개를 조사한 결과 다수 제품에서 표시·광고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고 15일 밝혔다.
20개 제품의 기능성 원료 함량을 조사한 결과 관절영양제 1개 제품은 기능성 원료인 글루코사민이 불검출됐고, 7개는 기능성 원료 함량이 표시된 양의 1~38%에 머물렀다.
관절 영양제인 '바잇미 서포트츄 힙앤조인트'엔 제품 설명과 달리 관절건강 기능성 원료인 글루코사민이 들어있지 않았다.
'38.5 초유한스푼 포 캣', '닥터캐닌 유기농로가닉 비타', '리스펫 LAB 홍삼 유산균', '바른뉴트리펫 강츄조인트', '본아페티 브레스캡스', '퍼센트퍼센트 메가 아스타민 아이즈', '프로이젠 분말형' 등 7개 제품은 기능성 원료 함량이 표시된 양에 못 미쳤다.
'벨벳 마이뷰 도그'는 함량이 2ppm 이하로 제한된 셀레늄이 6ppm이나 들어있었다. 미네랄 일종인 셀레늄을 과잉 섭취하면 구토, 설사, 털 빠짐 증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사용한 원료에 비타민A와 비타민D를 표시한 17개 제품 가운데 7개에선 비타민D가, 4개에서는 두 원료 모두 검출되지 않았다.
부당 광고도 여럿 적발했다. 소비자원이 반려동물 영양제의 온라인 판매 페이지 광고 100건을 조사한 결과 67건이 과학적 근거 없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다며 동물용 의약품처럼 제품을 소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반려동물 영양제는 특정 질병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광고가 불가하다.
소비자원은 기능성 원료 등이 부족한 제품을 생산한 사업자에게 품질 개선을 권고하고, 부당 광고를 게시한 사업자에겐 해당 광고를 수정·삭제하도록 했다. 농식품부에는 반려동물 영양제의 기능성 원료 관리 방안 마련과 표시·광고에 관한 점검을 요청할 계획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반려동물 질병 치료와 예방은 수의사 진료를 받아서 하고, 반려동물 식품을 사람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해 어린이 등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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