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국회 난입 방조' 조원진 벌금 500만원 확정

  • 조원진, 1·2심 재판 결과 불복하며 상고...대법 "원심 판결 잘못 없다"

조원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이 20대 국회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반대하며 지지자들의 국회 본관 진입 시도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당시 새누리당 소속)에 대해 벌금형을 확정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당원 등 200여 명이 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 종료 후에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본관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경비대와 충돌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인 자신이 본관에 출입하려는 것을 국회경비대가 부당하게 막아 항의 차원에서 실랑이했을 뿐"이라고 재판부에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 모두 조 대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경훈 전 의원(당시 조원진 비서실장)에게도 벌금 40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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