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
조 대표는 2019년 12월 13일 국회 본관 앞에서 당원 등 200여 명이 공수처 설치법 반대 기자회견 종료 후에 국회 진입을 시도하자 이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조 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은 본관 진입을 저지하는 국회경비대와 충돌하기도 했다.
조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인 자신이 본관에 출입하려는 것을 국회경비대가 부당하게 막아 항의 차원에서 실랑이했을 뿐"이라고 재판부에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과 2심 모두 조 대표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조 대표가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경훈 전 의원(당시 조원진 비서실장)에게도 벌금 400만원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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