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당분간 7인 체제...차기 대통령이 새 재판관 임명할 듯

  • 헌재법에 따라 7인 체제에서도 심리와 선고는 가능...법조계, 차기 대통령이 재판관 2명 임명할 것 전망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재판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입장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오른쪽)과 이미선 재판관이 1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 심판 선고기일에 입장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대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재판관 9인 만장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후보로 지명됐던 이완규 법제처장·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임명절차는 중단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18일 퇴임하는 가운데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로 가동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18일 오전 11시 문 권한대행과 이 재판관의 퇴임식을 진행한다. 앞서 헌재는 한 대행이 이 처장, 함 부장판사를 헌재 재판관 후보로 지명한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 인해 헌재는 당분간 7인 체제를 피할 수가 없게 됐고, 결국 해당 사건에 대한 본안 심리 역시 7인 체제에서 진행된다.

헌재가 7인 체제가 된 것은 무려 8년만의 일이다. 지난 2017년 이정미 당시 헌재 소장 권한대행이 퇴임하면서 헌재는 잠시 7인 체제로 운영된 적이 있었다.

다만 헌재는 9인 완전체가 아니라도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헌재법 23조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관 7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정해진 기준에 따라 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다만 탄핵이나 위헌 결정처럼 비교적 사안이 중대하고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의 경우 두 명의 공석이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위헌 결정에는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추가로 임명될 재판관 의견에 따라 결과가 뒤바뀔 수 있는 5대 2나 4대 3 상황이라면 최종 결정을 내리기 어렵다. 이 때문에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국회와 정부는 조한창·정계선·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놓고 진통을 겪기도 했다. 

본안 사건인 헌법소원에 대한 판단에 따라 재판관 공석이 채워질 수도 있지만, 법조계에선 오는 6월 3일 대선이 치러진 뒤 차기 대통령이 지명권을 행사할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되면 한 대행의 지명 효력은 자연스레 사라지고 해당 사건의 선고는 9인 체제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아주경제와의 통화에서 "재판관들의 입장에서는 한 대행이 재판관 임명권한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만약 가처분 인용을 하지 않으면 실제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았다고 본 거 같다"며 "실제 임명된다면 재판관들이 심리도 하고 재판도 할텐데 나중에 심각한 헌법적 분쟁이 이뤄질 것으로 본 거 같다. 재판관들 입장에선 당연한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재판관 7인 체제에서 본안 선고가 가능하겠느냐는 질문에 "시간적으로 본안 판단을 할 수가 없다. 6월 3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면 선출된 대통령이 재판관 2명을 임명할 것이고 이후 9명 재판관들이 이 사건 본안 판단을 할지, 종결 할 지 결정한다"며 "그리고 시간적으로 6월 2일까지 선고를 내릴 수가 없기 때문에 6월 2일이 지나면 한 대행의 효력 자체도 없어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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