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과기정통부 "AI기본법 절차대로 추진...의견 수렴 후 규제 최소화"

  • 황정아 의원 'AI기본법 개정안' 발의 "규제 조항은 3년 유예하자"

  • 과기정통부 "해외에 없는 규제 한국이 먼저 할 계획 없어, 1월 시행 차질 없이 추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4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국회에서 'AI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서 규제 관련 조항에 대해 3년 유예 기간을 두자고 나선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절차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AI 기본법 시행을 위해 규제안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17일 정부와 IT업계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이날 오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AI 기본법 시행령, 고시,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AI 기본법 시행 유예에 대한 부정적인 취지의 발언과 함께 “(시행령을 수립하는) 저희를 믿어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발언은 같은 날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AI 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응으로 풀이된다. 개정안은 AI 진흥 규정은 예정대로 시행하되 규제 조항은 3년 유예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2026년 1월 시행 예정인 AI 기본법에는 산업 지원과 규제 근거가 포함되어 있으나 AI 사업자에 대해 의무와 책임을 부과하는 일부 규제 조항의 시행을 유예하는 내용이다.
 
유예 대상에는 AI 활용 영화·드라마 등에 워터마크를 표시하는 ‘AI 표시 의무제(31조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를 비롯해 △인공지능 안전사고 모니터링(32조) △고영향 AI 사전검토 의무(33조) △고영향 AI 관리·감독 의무(34조) △고영향 AI 영향평가(35조) 등 선제적 규제 지침이 포함된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하지 않는 규제를 한국이 먼저 할 계획은 없다"고 국내 AI 기업에 최소한의 규제 준수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을 마련한 데 이어 6월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최종안을 완성할 계획이다. 초안 작성에서는 AI 기본법이 말하는 '고영향군'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만큼 의견 수렴과 함께 관련 기준을 정한 후 규제안을 구체화한다는 것이 과기정통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측은 “과기정통부는 규제 부처가 아닌 진흥 부처로, 시행령 초안은 주로 진흥 관련 내용을 담았다”며 "초안은 사실상 가안 수준에 불과하고 업계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늦어도 7~8월까지는 시행령을 완성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AI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불만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AI스타트업 관계자는 "의견 수렴 자리라기보다는 규제를 따라 달라고 설득하는 자리로 느껴졌다"며 "규제당국과 규제 대상이 아닌 AI산업 발전을 위한 파트너 같은 관계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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