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딸 조민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인 23일 조민 씨가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속보] '의전원 입시 비리' 조민, 항소심서도 벌금 1000만원 관련기사태평양, '국제조세 전문가' 이경근 고문·조민경 외국변호사 영입"투스타 레스토랑인데..." '조국 딸' 조민, 안성재 셰프 식당 평가 보니 #조민 #항소심 #입시비리 좋아요0 나빠요0 이건희 기자topkeontop12@ajunews.com '메모리워드' 캐시워크 돈 버는 퀴즈, 정답은? 이투스 ECI, 이투스 247 학원 론칭 10주년 기념…'새로운 도약' 선언 기자의 다른기사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댓글0 0 / 300 등록 더보기 추천 기사 시한 지났는데 전공의 복귀 '미미한 수준'...271명 추가돼 누적 565명 [르포] '중력 6배'에 짓눌려 기절 직전…전투기 조종사 비행환경 적응훈련(영상) 한동훈 "함께 정치하고 싶다"…김영주 "늦지 않게 답할 것" 4일 동교동계 국회 발표…민주당 '공천 파동' 내홍 격화 尹 "3·1운동은 모두가 풍요 누리는 통일로 완결... 한일, 세계 평화·번영 파트너" 의협 "의사들 자유 시민 자격 인정받지 못해"…압수수색에 분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