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교제폭력 증가세…여가부, 피해자 보호·법령정비 나선다

  • '제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심의·확정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영상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신영숙 여성가족부 차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영상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여성가족부]

가정폭력·스토킹·교제 폭력 등 친밀한 관계에 기반한 폭력범죄에 대한 보호장치가 강화된다.

여성가족부는 24일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2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2025~2029)’을 심의·확정했다.

여가부가 이날 발표한 ‘2024 여성폭력실태조사’에 따르면 평생 한 번 이상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전체 응답자 7027명 중 36.1%였다. 피해 유형은 성적(53.9%), 정서적(49.3%), 신체적(43.8%), 통제(14.3%), 경제적 폭력(6.9%), 스토킹(4.9%) 순이었다.

관계 기반 폭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응답자 중 배우자·남자친구 등 친밀한 파트너에 의한 폭력 경험률은 19.4%로 나타났다. 특히 스토킹은 다른 유형에 비해 20대 피해 경험 비율이 63%로 높았다. 스토킹 가해자는 ‘헤어진 전 연인’이 29.4%로 가장 많았다. 

여가부는 관계 기반 폭력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피해자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2차 기본계획에 포함시켰다.

스토킹처벌법·가정폭력처벌법으로 포섭되지 않는 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령 정비 필요성과 방식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스토킹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보호조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보호명령제도’ 도입하는 방안 등을 모색한다.

피해자 지원도 보완한다. 스토킹 긴급 주거지원사업을 피해자 욕구에 맞게 쉼터 유형을 다양화하고 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정보제공 앱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스토킹 동반이나 사실혼 교제관계에 대해서는 ‘긴급응급(스토킹)·긴급임시조치(가정폭력) 판단조사표’를 활용해 출동 단계부터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한다. 교제관계 스토킹 사건은 신고 후 30일 이내 주 1회 모니터링하는 등 안전조치를 강화한다. 재범 방지와 현장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가정폭력 긴급임시조치를 위반하거나 경찰 현장조사 거부 시 처벌 수준을 과태료에서 벌칙으로 상향한다.

신영숙 여가부 장관 직무대행은 “기본계획 추진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여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바탕으로 여성폭력 방지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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