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협회 "네이버, 하이퍼클로바 개발에 뉴스 무단 사용…공정위 신고"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

한국신문협회
 

한국신문협회는 24일 네이버 주식회사(네이버)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신문협회가 신고서에서 지적한 네이버의 주요 불공정 행위는 크게 세 가지다. 네이버가 자사의 대규모 언어 모델(LLM)인 ‘하이퍼클로바’, ‘하이퍼클로바X’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언론사의 핵심 자산인 뉴스 콘텐츠를 무단 학습한 점, 관련 학습 데이터 내역 공개를 거부한 점, 자사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Cue:, AI 브리핑)에서 뉴스 콘텐츠 부당 이용해 언론사의 저작권 및 권익을 침해한 점이다.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이러한 행위가 “국내 검색 시장 및 온라인 뉴스 유통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와 언론사와의 뉴스 제휴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결과”라며 “공정거래법 제5조(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금지) 및 제45조(불공정 거래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아울러 신문협회는 네이버의 불공정 행위 즉각 중단 및 시정조치,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 뉴스 콘텐츠 이용에 대한 공정한 대가 지급 기준 마련과 대가 지급, AI 기술 발전과 언론이 상생하는 건강한 생태계 조성 등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지향은 “세계적으로도 언론사와 AI 개발사·디지털 플랫폼 간의 공정한 관계 정립을 위한 경쟁 당국의 조사나 관련 입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며 “이런 국제적 흐름에 비추어 우리 공정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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