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 제안서에 펀드 부실 관련 정보를 허위로 기재해 1천억원대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29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6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투자자들에게 펀드 투자에 따른 위험을 정확히 알리고 올바른 판단을 유도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누락하거나 거짓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범행으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취득한 수익 규모도 적지 않다"고 밝혔다.
장 전 대표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디스커버리 펀드 부실과 관련된 중요사항을 허위로 표시해 투자자 455명으로부터 총 1천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 전 대표는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지낸 장하성 전 주중대사의 동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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