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예비역들, 공수처에 임성근 엄벌 탄원서 제출..."제2·3의 채상병 막기 위한 조치"

  • "임성근, 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적용돼야 마땅"

30일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해병대 예비역 연대
30일 해병대 예비역 연대가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사진=해병대 예비역 연대]
고(故)채수근 상병 순직 및 수사외압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해병대예비역연대(연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30일 연대는 기자단에 이날 공수처에 제출한 탄원서를 공개하며 채상병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함과 동시에 임 전 사단장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연대는 "지난 2023년 7월 19일, 채 해병은 경북 예천 내성천에서 수색 작전 중 순직했다. 당시 수색 작전 통제권이 없던 임 전 사단장은 현장에서 본인 주장으론 '지도', 일선 지휘관들에게는 '지시'로 느껴졌을 부적절한 행동으로 군의 지휘체계를 혼란에 빠뜨렸고, 결국 이는 인명사고로 이어졌다"며 "임 전 사단장은 구명조끼도 착용하지 않은 채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 해병대원들의 사진을 보고도 '공보 활동이 훌륭히 이루어졌다'는 망언을 남기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군 지휘관으로서 부하의 생명을 보호할 기본 의무를 저버린 중대한 과실이며, 부하를 사지로 내몬 몰지각한 일"이라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 이종호를 통한 구명 로비 의혹, VIP 수사외압 의혹에도 임 전 사단장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정책연수 특혜를 누리며 무사 전역했다. 이로 인해 해병대와 국군의 명예는 심각히 훼손됐다"고 밝혔다.

연대는 "이제 공수처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이 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고, 명백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업무상과실치사의 인과관계가 없고, 월권은 맞지만, 직권남용은 아니다'라는 기존 경찰 수사와는 달라야 한다. 부하의 안전을 지킬 의무를 저버린 임 전 사단장에게는 업무상과실치사가 적용되어야하며, 작전 통제권이 없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지휘하였기에 직권남용이 적용돼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한 번 해병은 영원한 해병'이라 하지만, 부하를 사지로 내몰고 책임을 회피한 자를 우리는 해병으로 보지 않는다"라며 "임 전 사단장의 엄벌은 해병대 정신을 지키는 것이며 국군의 기강을 잡는 일이다. 제2, 제3의 채수근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며 거듭 공수처에 엄벌을 요청했다.

이날 연대는 정부과천청사앞에서 조사를 위해 공수처를 방문한 임 전 사단장과 마주치기도 했다. 이들은 임 전 사단장에게 사죄를 요구했지만 임 전 사단장은 아무 답을 하지 않았다.

한편 최근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수사로 인해 잠시 미뤄 뒀던 채상병 수사를 재개했다. 이를 위해 공수처는 지난 23일 임 전 사단장을 불러 포렌식을 진행하기도 했으나 임 전 사단장이 녹음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협조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진행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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