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또 오를까...민간 아파트, 6월 말부터 '제로에너지' 의무화

사진연합뉴스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사진=연합뉴스]


민간 아파트도 다음 달 말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ZEB·Zero Energy Building) 5등급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에 따라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아파트)을 신축하려면 태양광 발전설비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한다. 이에 업계에서는 제로에너지건축 인증 의무화가 분양가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1000㎡ 이상 민간 건축물과 30가구 이상 민간 공동주택에 ZEB 5등급 수준 설계를 의무화하기 위한 규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10~13% 수준의 에너지 자립률을 충족해야 하며, 시행 시기는 6월 30일이 목표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물이 소비하는 에너지와 생산하는 에너지를 합쳐 에너지 사용량이 ‘제로(0)’가 되는 건축물을 가리킨다. 에너지 자립률에 따라 1등급(100% 이상)에서 5등급(20∼40% 미만)으로 등급이 나뉜다. 이미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짓는 공공주택은 2023년부터 ZEB 5등급 인증이 의무화됐다.

정부는 당초 이 제도를 작년 초 시행하려고 했다. 그러나 건설업계에서 원자잿값, 인건비 상승으로 공사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까지 더해지면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자 제도 시행을 1년 6개월 유예했다.

민간 아파트에는 5등급의 80∼90% 수준으로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이때 에너지 자립률은 13∼17% 수준이다. 다만 이 기준을 충족하려면 고성능 단열재와 고효율 창호, 태양광 설비 등이 필요해 공사비가 인상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5등급을 충족하는 건물을 지을 때 전용면적 84㎡를 기준으로 건설비용이 약 130만원 높아지고, 연간 에너지 비용 22만원을 절약해 6년 정도면 추가 공사비를 회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반면 업계에서는 추가 공사비가 300만원 이상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또한 창호 등 자재 성능도 높여야 해 공사비가 오르고, 이는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에 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대체 인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다른 부지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거나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구매해 부족분을 채우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제3회 보훈신춘문예 기사뷰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