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진호·은현장, 故 김새론 관련 가세연 폭로에 "AI 조작" 반박…'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도 '동조'

배우 고 김새론 사진연합뉴스
배우 고 김새론 [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연예뒤통령 이진호'를 운영하는 이진호와 '장사의 신'으로 유명한 은현장이 배우 고(故) 김새론과 관련한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의 폭로에 인공지능(AI)를 활용한 거짓이라 반박하며 맞섰다. 

이진호와 은현장은 7일 오후 스페이스쉐어 삼성역점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 장소는 앞서 이날 가세연이 김수현과 이진호, 은현장 등이 김새론의 죽음과 연관이 있다며 폭로한 장소다.

이날 이진호는 "김세의 폭로 중심에는 보이스피싱 방식으로 돈을 뜯어내는 '뉴저지 사기꾼'이 있다. 케빈오라는 이름의 사기꾼은 차명을 쓰고 직업도 바꾸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 내게도 제보를 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케빈오와 김새론이 지난해 11월 한인포차에서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올해 초 '4500 달러(약 628만원)를 빌려달라'는 김새론의 요청에 한 카페에서 만났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제보자가 가세연에 제공한 음성에 대해 이진호는 "이날 만남에서 녹취된 내용을 바탕으로 딥러닝된 음성"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세의가 공개한 피습 사진은 구글에서 손쉽게 검색해 찾을 수 있는 자료"라면서 전문분석기관 의뢰를 통해 해당 음성이 조작됐다는 구체적 근거를 제시했다.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 역시 이날 "가세연은 김새론 배우와 녹취파일을 확보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녹취파일은 완전히 위조된 것으로 골드메달리스트는 해당 녹취 파일이 AI 등을 통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해당 녹취파일을 가세연에 전달한 사람은 골드메달리스트에도 '김새론이 김수현에게 유리한 발언을 한 녹취파일이 있다'면서 접근한 사기꾼이다. 녹취파일 전달자는 골드메달리스트에 돈을 요구했다. 김새론의 음성이 녹음된 녹취파일 중 일부를 보내왔는데, 해당 녹취파일은 김새론의 음성을 조작한 것이었고, 골드메달리스트는 녹취파일 전달자의 어떤 요구도 수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아울러 골드메달리스트는 "녹취파일 전달자는 김새론과 어떠한 접점도 가질 수 없는 인물로서, 골드메달리스트에 대한 사기가 통하지 않자, 가세연과 공모해 위조된 김새론의 녹취파일을 공개한 것"이라고 전했다.

가세연이 제보자가 피습 당한 사진이라고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가세연은 기자회견을 통해 '녹취파일 전달자가 골드메달리스트 또는 고상록 변호사 측의 사주로 습격 당했다'고 주장하며 '피습 사진'을 공개했다. 가세연의 주장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허위 주장이다.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가세연이 공개한 '피습 사진'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즉시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라며 이진호와 같은 입장을 취했다. 

이어 "이번 가세연 기자회견은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 명예훼손, 스토킹, 사이버 성범죄 및 증거조작 등으로 궁지에 몰린 가세연이 김수현에게 사이버 테러를 가하기 위해 벌인 또 하나의 조작이다.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번 가세연의 기자회견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가세연의 행위는 AI 등을 이용한 신종 범죄이자 위조된 증거를 바탕으로 김수현의 인격을 말살하려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면서 "이번 가세연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으로 즉시 고소·고발할 예정이다.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세연이 원칙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가세연 측은 김새론의 음성이라고 주장하는 녹취록을 통해 김새론이 김수현과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관계를 맺었다는 등의 충격적인 폭로를 했다. 김새론 유족 측 법률대리인 부지석 법무법인 부유 대표변호사는 김수현에게 아동복지법위반 및 무고죄를 적용해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알렸다. 

이뿐 아니라 가세연 기자회견에선 김새론이라고 추정되는 자가 "이진호라는 사람은 내가 번호를 바꿔도 어떻게든 알아낸다. 유튜버, 기자라는 사람이 그렇게 쓰는 기사, 영상의 파급력이 크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김세의 가세연 대표는 "제보자 A씨에게 이진호가 연락을 시도했다. A씨가 메신저 아이디를 알려주자, 이진호는 제보자의 핸드폰 번호를 알아내 전화를 시도했고, 은현장이 제보자에게 메일을 보내 '녹취 보내주실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했다"며 "골드메달리스트의 모 이사가 A씨에게 '40억원을 주겠다'고 하고, 이진호는 '10억원을 줄 테니 녹취를 넘기라'고 말을 했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고궁걷기대회_기사뷰_PC
댓글0
0 / 300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