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료첨가제인 불스원샷 스탠다드·프로와 유리막코팅제인 크리스탈 퀵코트 등 자동차용품을 판매하는 불스원은 2009년 이전부터 소비자에게 동일한 제품을 다른 가격에 판매하는 행위 등을 '난매(亂賣)'라고 지칭하고 회사 차원에서 관리해왔다. 이들은 대리점을 통한 재판매 과정에서 난매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 대리점에 대해 다양한 방법으로 재판매가격을 통제했다.
구체적으로 불스원샷 스탠다드 제품에 대한 최저 판매가격을 설정한 뒤 대리점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는 물론 대리점으로부터 제품을 공급받은 판매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2차 판매까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또 온·오프라인 오프라인 판매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최저 판매가격 위반 제품이 발견될 경우 제품 생산관련 엉보가 표기된 비표를 추적해 공급 대리점을 색출했다. 적발된 대리점에는 출고정지, 판촉 물품 지원 중단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불스원은 불스원샷 프로와 크리스탈 퀵코트를 대리점 전용 제품으로 출시하면서 해당 제품들이 온라인에서 판매되지 않도록 할 것을 대리점에 요구했다. 만일 온라인 판매가 적발되면 비표 조회를 통해 출고정지 등 불이익을 부과했다. 난매가 예상되는 판매자에게는 제품을 공급하지 말도록 대리점에 지시하기도 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 거래상대방의 거래처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구속조건부거래 행위라는 것이 공정위의 판단이다.
이와 별도로 불스원은 대리점이 제품을 주문·발주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리점 판매관리시스템에 판매품목, 판매수량, 판매금액 등 구체적인 판매정보를 입력하도록 했다. 또 매출이익, 영업외이익 등 해당 시스템으로 수집되지 않는 손익자료도 대리점에 요구해 수집하면서 대리점범을 위반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불스원의 이러한 행위가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저해했다고 판단하고 행위 중지·금지 명령, 통지명령, 보고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0억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보고명령에는 직원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법령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불스원이 판매금액을 확인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변경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동훈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판매업체 간 가격 경쟁이 촉진돼 소비자들이 더욱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하고 대리점의 자율적인 경영활동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제한해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거나 공급업자가 대리점의 경영에 간섭하는 행위 등을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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