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부지방국세청 직원이 복리후생비 등 국고금 6700여만원을 횡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이 공개한 '감찰 정보 등 공직 비리 점검'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중부국세청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복리후생비 지출 업무를 처리하면서 과다·중복·허위 청구를 통해 지출액을 부풀린 뒤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2265만원을 가로챘다.
2018년 9월부터 2019년 12월까지는 직원정보자료수집비(세원 관리 및 탈세 적발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데 사용되는 특정업무경비) 지급 업무를 처리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1739만원을 횡령했다.
또 A씨는 2019년 5월부터 같은 해 12월 사이에는 54일간 초과근무도 하지 않고 정부구매카드를 이용해 사무실 인근 식당·주점에서 식사비와 유흥비를 결제하는 등 특근 매식비 2708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감사원은 국세청에 국고금 약 6712만원을 횡령한 A씨를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A씨가 결재를 올린 서류를 제대로 검토·확인하지 않고 결재한 B 팀장의 비위 행위는 추후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또 국세청과 중부국세청에는 이번 비리를 촉발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아울러 보고서에는 귀농·귀촌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의 계약 관리 업무를 태만히 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C실장에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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