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기업 원산지 대응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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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정부가 미국으로 자동차 부품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관세청은 16일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자동차 부품의 '미국 비특혜 원산지 판정 대응 체크포인트'를 제작하고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등을 통해 자동차 부품 수출 기업에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달 공개한 철강 제품에 이은 두 번째 사례집으로 국내 자동차 부품 수출 기업의 원산지 대응을 지원할 목적으로 제작·배포됐다. 미국 행정부가 지난 3일부터 미국 품목번호(HTS) 4~10단위 기준 130개 자동차 부품에 25%의 추가 관세 적용을 시행한 것에 따른 후속 조치다.

미국은 국내 자동차 부품업계의 최대 수출시장으로 추가 관세 적용 대상은 지난해 기준 연간 국내 2600여개 업체에 152억 달러 상당으로 추산된다. 추가 관세 대상 여부는 관세청이 지난달 18일 발표한 '자동차 부품에 대한 미국 품목번호(THS)와 한국 품목번호(HSK) 연계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배포된 자료는 LED 부품, 전기차 충전 케이블 등 자동차 부품에 최근 미국이 취한 원산지 판정 사례를 중심으로 '비특혜 원산지 기준'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비특혜 원산지 기준은 최근 발표된 품목별 관세, 상호관세 등에 적용하는 미국 자체 기준으로 명시된 기준 없이 사례 중심의 정성적 판단을 적용해 국내에서는 익숙하지 않은 제도다.

특히 '한-미 FTA 원산지 기준'에 따라 '한국산'으로 수출하는 물품이라도 비특혜 원산지 기준에 따라 '제3국산'으로 판정받으면 고세율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어 기업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관세청이 제작·배포한 체크포인트 책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관세청은 미국 행정부의 관세행정 대응과 국내 산업 보호를 위해 특별대응본부를 설치하고 맞춤형 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무엇보다 국내 수출기업의 비특혜 원산지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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