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린 45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신진영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권한 분산과 국회 권한 대폭 확대 등을 담은 개헌안을 내놨다. 다만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 단축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 국민의힘이 곧바로 임기단축 개헌안을 꺼냈다. 대선 주요 주자들이 첫 TV토론을 앞두고 개헌이라는 이슈를 주도하기 위한 기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의 책임과 권한을 분산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 구상안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거부권 제한, 감사원 국회 이관을 제안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본인과 직계가족의 부정부패, 범죄 관련 법안에는 법률안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에 대해서도 사전에 국회 통보·승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패착을 시정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의 개헌안을 보면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국회의 힘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국무총리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데, 국회 추천 인사만 국회 동의 하에 총리로 임명하겠단 구상이다. 국회의 인사 임명권 범위도 늘린다고 했다. 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원장·대법관·헌법재판소장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검찰청·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기관장 임명도 반드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헌법에 규정된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폐지하겠다며 검찰개혁에 대한 명확한 입장도 드러냈다. 그는 "적법한 권한을 가진 다른 기관이 영장을 청구할 수 있게 함으로써 수사기관끼리 견제가 가능해야 한다"며 "영장 청구부터 누구는 예외가 되는 현실, 불의한 폐해를 근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가 18일 경제 공약 발표를 위해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도착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임기 단축 개헌에 말 아끼자...김문수, 즉각 임기단축 개헌안 발표
그러나 이 후보는 대통령 임기 단축 관련한 내용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우리 헌법상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 적용이 없다고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2026년 지방선거나 2028년 국회의원 총선거 때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고,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열리는 2030년부터 통과된 개헌안을 적용하자고 했다.
그러자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4년 중임제 도입과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김 후보는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대선은 2028년에 치르자는 것이다. 또 대통령 불소추특권 폐지 등을 강조했다.
한편 김 후보는 이 후보의 개헌안에 대해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 여지를 두고 있는 게 아닌지 밝혀야 한다"며 "'연임제'는 대통령이 2회 재임한 후에는 한 번 쉬고 다시 2회를 재임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 왔으니, 국민 앞에 문서로 확정하는 게 필요하다"며 즉각적인 개헌 협약 체결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