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모에 고교명 표시도 부정행위"…법원, 체대 입시 불합격 처분 정당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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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체육대학 입시 실기고사에서 고등학교명이 적힌 수영모를 착용한 수험생에게 내려진 불합격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실기평가의 공정성과 익명성을 침해한 행위는 입시요강 위반으로서 입학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취지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A씨가 B대학을 상대로 제기한 정시모집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 3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2024학년도 B대학 체육학과 체육특기자 전형(수구 종목)에 응시하면서, 본인의 소속 고등학교명이 표시된 수영모를 착용한 채 실기고사에 응시했다. 그러나 **B대학 모집요강에는 ‘운동복(수구는 수영복)에 어떠한 표시도 할 수 없음(소속, 성명 등 일체의 표시 금지)’**라는 조항이 명시돼 있었다.

대학 측은 민원 제기 후 사실 확인과 입학전형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A씨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판단, 불합격 처리했다. 이에 A씨는 “요강은 ‘수영복’에만 표시를 금지한다고 돼 있을 뿐 ‘수영모’는 포함되지 않는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학 입시 실기시험에서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한 ‘익명성 유지 원칙’이 수험생 복장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명확히 했다.

재판부는 “수영모 역시 수영복의 일부로 해석할 수 있고, 이는 단어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해당 조항의 취지는 신원을 노출하지 않게 해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수영복과 수영모를 구분해 달리 볼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또 “다른 수험생 2명도 마크가 새겨진 수영모를 착용했지만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해당 수영모는 소속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었기에 사안이 다르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실기고사 당시 시험감독관들이 착용에 대해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감독관들이 현장에서 즉각 조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A씨에게 입시 절차가 유효하다는 신뢰를 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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