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대통령실 관저 만찬 '정보부존재' 통지...명백한 위법이자 횡령에 해당"

  • 대통령비서실, 관저 만찬 비용 정보공개 청구에 '정보부존재'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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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비용 은폐'를 규탄했다. [사진=민변]

시민단체들이 대통령실이 최근 한남동 관저 사용 비용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정보부존재' 통지를 한 것을 강하게 비판하고 법적, 제도적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섰다.

20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센터)는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 비용 은폐'를 규탄했다.

단체들은 지난 4월 4일부터 11일까지 윤 전 대통령이 민간인 신분으로 일가와 함께 관저에 머무르며 사용한 비용 일체를 정보공개 청구했다. 그러나 대통령비서실은 18일에 "정보가 부존재함을 알려드린다"고 통지하며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 소속 이동규 변호사는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에 관저에서 만찬을 열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는데, 국가의 예산을 사용했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며 "당연히 있어야 될 정보를 부존재한다고 통지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며, 그 지출은 횡령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변호사는 "대통령실이 정보부존재통지를 하며 처분서에 담당자 이름 조차 명기하지 않았다"며 "담당자의 실명을 밝히고 책임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했다.

정진임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 소장도 "대통령실의 '정보부존재'가 정보공개청구 자체를 회피할 때 자주 사용하는 수법으로 위법한 공개거부나 회피 등 부당한 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소장은 "윤석열 정부는 출범 당시부터 정보공개에 적대적 태도를 유지했으며, 담당공무원의 이름을 지우고 연락처조차 지워서 통지하는 등 행정을 불투명하게 처리했다"며 "대통령비서실이 모든 기록의 이관을 기다리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번에 비공개된 정보가 최장 30년간 봉인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한다"고 꼬집었다.

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의 김은진 변호사도 "대통령실이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정보를 은폐하고 부존재로 통지한 것은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행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고발 등 법적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대통령실이 은폐하려는 관저비용에 관한 정보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의 투명성을 위해 반드시 공개되어야 한다"며 "이관 이후에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거부 시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제도적 수단을 통해 진실을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으로 민변과 센터는 대통령비서실 관계자에 대한 고발 및 정보공개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등과 같은 법적대응 계획을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힘과 동시에, 국가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회피하려는 부존재통지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처벌법규의 마련 등 제도개선도 정치권에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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