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임무 수행 중 발생한 민간 손실, 국가가 보상한다

  • 국방부 '군인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방부 사진연합뉴스
국방부 [사진=연합뉴스]

 
적법한 군(軍)의 직무 집행 중에 발생한 민간 손실도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방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은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올해 말께 개정 완료될 예정이다. 기본법 시행일은 내년 1월 8일이다.
 
지금까지는 군의 '위법한 직무 집행'으로 발생한 손실은 국가배상제도로 배상받을 수 있었지만, '적법한 직무 집행'으로 손실이 발생하면 국가가 보상할 근거 법령이 없었다. 이에 따라 군인 개인이 보상 부담을 떠안거나 형사적 책임을 지는 경우도 있었다.
 
국방부는 군사작전이나 훈련, 재난 대응 등 군의 적법한 직무 집행 중 민간 손실이 발생했을 때 국가가 금전적으로 피해를 보전해주는 제도를 마련했다.
 
군인의 직무 수행이 불가피한 것이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그 정상을 참작해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의 적법한 직무 집행 중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하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보상금이 지급된다. 보건복지부가 정한 올해 의사자 유족 보상금은 2억4600만원이다. 부상자는 부상 등급(1∼8등급)에 따라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국방부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심의하는 국방부 장관 소속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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