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개최된 전원회의에서 구글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에 대해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진시정방안을 제시하면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시정방안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구글, 동영상 단독 상품 출시 예고…300억 규모 상생방안 마련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유튜브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 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지만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판매하지 않아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공정위도 이러한 구글의 판매 행위가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함한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 구매하기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은 이를 구독하여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신규 구독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은 여전히 기존의 유튜브 프리미엄과 유튜브 뮤직 프리미엄을 이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정방안과 함께 구글은 300억원 상당의 상생지원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상생지원 방안에는 신규 구독 상품과 연계한 소비자 후생 증진과 국내 음악 산업 및 아티스트·크리에이터 지원 활동 등이 담길 예정이다.
구글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공정위는 사건의 성격, 신청인이 제시한 시정방안의 거래질서 개선과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 부합성,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구글과의 협의를 통해 시정방안과 상생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단독 상품의 가격과 기능 등 세부적인 사안과 상생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구글과 협의를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의의결 면죄부 논란에 공정위 "엄격한 절차 충족해야…세부 조건 협의 가능"
이번 동의의결 절차 개시와 관련해 최근 이어지고 있는 미국과의 통상이슈가 고려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미국 측에서 자국 플랫폼 기업 규제에 대해 비관세 장벽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김 국장은 "공정위가 조사를 마치고 지난해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이후 시점인 올해 2월 구글이 동의의결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며 "공정위는 동의의결 절차 개시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를 판단해 개시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동의의결 절차 개시가 구글에 '면죄부'를 주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는 "동의의결 제도가 기업을 봐준다는 시각은 오해"라며 "절차가 개시되려면 매우 엄격한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과정 거래질서 회복 등에 미흡한 것으로 평가될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동의의결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다"고 반박했다.
또 "동의의결 제도는 기존의 시정명령에 비해 신속하게 거래질서 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어 해외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며 "기술 변화나 트렌드가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의 경우 시정명령이 지연되면 경쟁 사업자가 퇴출되거나 1위 사업자의 지위가 공고화 될 수 있는 만큼 실익이 없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끼워팔기 사건 특성상 시정명령 조치가 이뤄질 경우 특정 상품에 대한 가격, 내용을 강제할 수 없지만 동의의결은 세부 조건에 대한 협의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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