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군이 반경 수백m를 초토화할 수 있는 확산탄(집속탄) 실사격훈련을 처음으로 실시했다.
22일 군 당국에 따르면 육군 3군단 예하 제22보병사단과 3포병여단, 102기갑여단은 20∼21일 강원도 고성 해안 일대에서 야간 해상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에는 사단 포병여단 예하 02개 포병대대와 3포병여단 예하 1개 대대, 102기갑여단 예하 1개 대대 등 총 150여명의 장병이 참여했고 △K9A1 155mm 자주포 △K55A1 155mm 자주포 △K77 사격지휘 장갑차 등 30여대의 장비가 동원됐다.
확산탄은 탄두 안에 수많은 자탄이 들어 있다. 폭발과 동시에 사방으로 자탄이 확산하게 해 파괴력과 살상력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확산탄은 대인지뢰, 몸을 태워 살상하는 네이팜탄, 탄두가 몸속에서 쪼개져 살상력을 높이도록 만들어진 '덤덤탄' 등과 함께 비인도적 무기로 꼽히기도 한다.
2008년 5월에는 107개국 대표들이 확산탄 사용에 따른 민간 피해 등을 우려해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확산탄금지협약'(CCM)을 체결하기로 했다.
CCM 비준국은 110여개국에 달하나, 미국과 러시아, 중국, 인도, 파키스탄 등은 가입하지 않았다. 우리나라도 남북한이 대치하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특수성 때문에 확산탄금지협약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육군은 DP-BB 사격 후 대전차와 대인 지뢰 살포용인 지뢰살포탄(FASCAM)과 항력감소 고폭탄(HE-BB) 사격도 실시했다.
군 관계자는 "적의 화력 도발에 대비한 완벽한 대응태세를 확립하고 적의 기계화 장비 공격에 대비하기 위해 작전계획을 검증하고 대화력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계획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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