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하원이 배터리 세액공제 조항이 포함된 인플레이션감축법(IRA)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내 배터리 업계는 전면 폐지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했다. 다만 보조금 종료 시점이 1년 앞당겨졌다는 점과 시장의 불확실성이 겹치며 주요 관련 종목들의 주가는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22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감세 공약이 반영된 세제 개편안을 찬성 215표, 반대 214표로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총 1000쪽 분량으로 IRA를 비롯한 각종 세액공제 제도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한국 기업들의 미국 내 배터리 및 전기차 투자가 집중된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의 파급력이 주목받았다.
핵심 쟁점이었던 AMPC 조항은 배터리 셀과 모듈 생산 시 kWh당 최대 35달러를 세액공제로 제공하는 제도다. 업계는 그동안 해당 조항의 2028년 조기 종료 또는 완전 폐지를 우려해왔다. 하지만 최종 법안에서는 기존 종료 시점인 2032년 말에서 2031년 말로 1년 앞당겨지는 수준에 그쳤다.
또한 AMPC 내 제3자 판매 허용 조항도 2027년까지 2년간 유예되며 현행 기준이 유지된다. 이에 따라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당장 운영 전략을 급격히 수정하지 않아도 되는 여지를 확보했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정부와 업계의 로비에도 불구하고 종료 시점이 일부 조정된 것은 아쉽지만 조기 폐지라는 최악은 피한 셈"이라며 "AMPC가 일몰 구조로 2030년부터 점진적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타격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개정안에는 중국 배터리 기업에 대한 규제도 포함됐다. '해외우려기관(FEOC)' 개념이 AMPC 적용에 도입되며 중국 정부의 실질적 통제를 받는 기업은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에는 단순한 지분구조 중심이었지만 개정안은 실질 지배 여부를 기준으로 '지정외국단체(SFE)'와 '외국영향단체(FIE)'로 구분했다. SFE로 분류된 기업은 시행 다음 해부터, FIE는 2년 유예 후 보조금 대상에서 배제된다.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중국 업체의 진출이 제한되면서 한국 배터리 업계는 기술력과 생산능력을 바탕으로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며 "다만 미국 의회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 향후 정책이 다시 흔들릴 가능성도 있어 지속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국내 주요 배터리 기업에 대한 투자자들의 평가는 냉정했다. LG에너지솔루션 주가는 전일 대비 2.37% 하락한 주당 26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으며, 삼성SDI는 유상증자 이슈와 맞물려 1.78% 내린 주당 16만200원으로 마감했다. 에코프로는 4.84% 하락한 주당 3만9300원, 포스코퓨처엠은 3% 내린 주당 10만100원으로 각각 장을 마쳤다.
업계는 아직 미 상원에서의 법안 심의가 남아 있는 만큼 최종 예산조정 과정에서의 변수를 주의 깊게 살피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상원안과 하원안이 어떻게 조율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며 "지금은 불확실성을 감안해 신중하게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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