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7일 “SK텔레콤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지난 14일 100인의 집단분쟁조정 신청을 접수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조정 기한인 60일 이내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제도는 개인정보 관련 분쟁을 소송 없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 준사법적 심의기구인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한다.
집단분쟁조정이 접수되면 위원회는 홈페이지 등에 절차 개시를 공고하고, 공고 종료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사건을 처리해야 한다.
조정안에 당사자 전원이 동의하면 모든 신청인에게 효력이 발생하며, 일부라도 거부하면 조정은 성립되지 않는다.
개인정보위는 “전날 신청인에게 서류 보정을 요청했으며, 이르면 내달 중순 분쟁조정위 전체회의에서 개시를 의결하고 절차를 본격 시작할 것”이라며 “공고 기간 중에는 추가 신청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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