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업계에 따르면 대한전선은 지난 1분기 중 법적소송충당부채로 11억2460만원을 설정했다. 앞서 특허법원 제24부(부장판사 우성엽)는 지난 3월 LS전선이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버스덕트용 조인트 키트 제품 특허침해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 1심(4억9000만원)보다 세 배 이상 늘어난 15억1628만1290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대한전선이 LS전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이다.
양사가 기한 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고, 대한전선은 1심 판결 후 지급한 배상액을 제외한 차액을 이번에 LS전선에 지급했다. 대한전선의 배상액 지급 규모는 1분기 영업이익(271억원)의 4.1%에 수준으로, 영업외비용으로 처리됐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LS전선의 해저케이블 기술 유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사건의 핵심 인물인 건축사무소 관계자를 지난달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전선 측은 "일부에서 해저케이블 공장 레이아웃과 관련해 '조 단위' 손해배상 가능성을 주장하지만 이는 근거가 없다"며 "경쟁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한 바 없다"고 강조했다.
LS전선도 소송전에서 자유롭지 않다. 6년 전 기아가 LS전선과 대한전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대법원이 LS전선의 단독책임 판결을 하면서 2심에서 선고된 배상금 54억6351억원 지급을 앞두고 있다. LS전선 1분기 영업이익(729억원)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외에도 현재 22건의 소송에 휘말려 있는데 LS전선이 피고로 계류 중인 사건만 12건이다. 소송가액은 7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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