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피해자의 신원·사생활 비밀누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거짓 사실을 드러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했고, 준강간 사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인 인사 정보를 알게 됐음에도 동의받지 않고 누설한 사안"이라며 "범행 동기와 내용·파급력에 비춰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적 인물인 고인에 대한 평가는 사후에도 계속될 수 있고 의견을 자유롭게 형성·표현할 수 있지만 고인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시정하겠다는 명목 아래 특정인의 명예와 사생활을 침해하는 표현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재판부는 정 변호사가 게시한 글에 '피해자로부터 성 고충을 들은 직원이 없다'고 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근무하는 동안 고인이 피해자에게 성적 언동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구체적 언동이나 개인적 연락을 한 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피해자에게 들었다는 일부 시장실 직원의 진술 및 관련 텔레그램 메시지 내역 등이 확인된다"며 거짓으로 판단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정 변호사는 지난 2021년 8월께 성폭력 피해자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 등이 담긴 게시글을 여러 차례 페이스북에 올려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정 변호사가 남긴 글은 피해자가 박 시장의 성폭력에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가, 동료 직원에게 성폭력을 당한 뒤 그에 대한 징계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박 시장을 고소했다는 취지가 담겼다.
또 박 전 시장이 성추행했다는 물증이 없고, 피해자가 성폭력을 당했다는 호소를 들은 시장실 직원이 아무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피해 사실에 의문을 드러내기도 했다. 인사 호소를 묵살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과 달리 이례적으로 일찍 진급했다는 주장까지 펼쳤다.
이에 피해자 측은 정 변호사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피해자 신원·사생활 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정 변호사를 여러차례 불러 조사를 진행했고 2023년 6월에 재판에 넘겼다.
정 변호사는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의 업무 수행과 관련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만 SNS를 통해 알렸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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