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뉴델리에 있는 삼성전자 전시매장.[사진=로이터·연합뉴스]
인도 세무 당국으로부터 관세 회피 혐의로 110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 7명이 현지 법원에 취소 소송을 냈다고 로이터통신이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인도 세무 당국은 지난 1월 삼성전자가 주요 통신 기기를 수입하면서 10% 또는 20%의 관세를 내지 않았다며 총 446억 루피(약 7220억원)의 미납 관세 추징·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
이와 별개로 삼성전자 인도법인 임원 7명에게 총 8100만 달러(약 1120억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삼성전자 인도법인 물류 담당 임원 라비 차다는 인도 서부 뭄바이 고등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과세 당국이 너무 성급하게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 당국으로부터 9억5000만 루피(약 154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차다 담당은 회사와 임원들이 수백 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인도 당국에 제출했지만, 당국이 이를 받은 지 2~3일 만에 과징금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그는 “필요한 심층 조사를 수행하기에 완전히 부족한 시간”이라고 지적했다.
차다 담당은 또 이번 사건이 관세 분류 해석에 국한된 것으로 중대한 범죄가 아닌데도 일반 월급쟁이가 감당할 수 없는, 지나치게 과도한 과징금이 부과됐다며 자신의 수입을 고려하면 과징금을 납부하는 데 100년 이상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차다 담당을 비롯해 홍성범 네트워크사업부 부사장, 시탈 제인 재무총괄 매니저, 니킬 아그라왈 간접세 총괄 매니저 등 다른 6명의 임원도 세무 당국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했다.
다른 임원들의 과징금 철회 요구 내용 사유는 차다 담당과 동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는 이동통신 기지국에서 신호를 송출하는 소형 라디오 주파수 회로 모듈인 ‘리모트 라디오 헤드’를 인도로 수입하면서 송수신기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다며 무관세로 들여왔다.
하지만 인도 정부는 이 부품이 관세 부과 대상인 송수신기라고 주장하면서 관세를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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