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수의 한 재가노인복지센터가 보호 중인 노인 수십 명을 사전투표소로 단체 수송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일 여수경찰서에 따르면, 여수시 학동에 위치한 B 재가노인복지센터 센터장 A 씨가 지난달 30일 사전선거관리위원회 등록 절차 없이 보호 노인 50여 명을 투표소로 이송한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전 11시경 센터 측 차량인 레이 5대와 스타렉스 2대 등 총 7대를 이용해 여수시 광림동 소재 사전투표소까지 약 7.6km 구간의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선거와 관련해 차량을 이용한 교통편의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며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어떤 행위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실 확인을 위해 B 재가노인복지센터 측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불쾌감을 드러내며 전화를 끊은 이후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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