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이천시(시장 김경희)는 시민 주차 불편 해소와 도심 내 유휴공간 활용을 위해 ‘공공개방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주차면 92면을 확보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민간이 소유한 유휴공간을 2년 동안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는 최근 마장면 오천리 448-6번지(㈜우방)와 450-8번지(㈜삼라마이다스) 등 2개 부지에 대해 협의를 거쳐 토지소유자와 협약을 맺고, 총 92면(41면, 51면) 규모의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해당 사업은 내달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될 예정으로, 시는 이달 중 부지 정비를 완료한 후 주차장 개방에 들어갈 방침이다. 부지 소유자는 사전 부지 정비와 주차면 조성 등을 맡고, 시는 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운영을 담당하게 된다.
이번 조성사업으로 토지소유자에게는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른 재산세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시는 향후 주택가 및 상업지역 인근의 유휴공간을 지속 발굴해 공공 개방형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확대 할 계획이다.
김경희 시장은 “도심 속 주차 공간 부족 문제는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과제”라며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 협력 모델을 통해, 저비용 고효율의 생활밀착형 교통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