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사들의 정신건강 문제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 부산시의회에서 추진되고 있다.
부산광역시의회 해양도시안전위원회 소속 김광명 의원(국민의힘·남구4)은 9일 열린 제32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에서 본인이 발의한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지난 3월 개정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의 내용을 반영해, 교육감이 교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명시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의 정신건강 상담 및 검사 △진료비 지원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며, △관련 사업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됐다.
김 의원은 “교사의 정신건강 문제는 단지 개인 차원의 고충이 아니라, 교육 전반의 질과 안정성에 직결되는 공공의 문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교사들이 심리적으로 안정을 갖고 교육현장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최근 연구에서도 교원의 정신건강 위협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결과가 제시됐다. 서울대 의과대학과 중앙보훈병원 연구팀이 공동으로 공무원연금공단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직업성 정신질환 발생 위험은 일반직 공무원 대비 2.16배에 달했다.
이 중 △우울증은 2.07배, △급성 스트레스 반응은 2.78배, △기타 정신질환은 2.68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권 침해, 감정노동, 학부모 민원 등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라는 분석이 뒤따른다.
김 의원은 “정신적 소진은 교원의 직무 지속 가능성뿐 아니라 학생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며 “조례 개정이 실질적인 정책 이행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관리와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5월 27일부터 31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향후 부산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조례 개정안과 연계해 향후 정신건강 지원체계 고도화 및 교권 보호 강화를 위한 실행 계획 수립에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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