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로백스, MBK·홈플러스 상대 집단소송 예고..."투자자에 책임 전가"

홈플러스 사태 해결 촉구
    서울연합뉴스 서명곤 기자  2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연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단식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있다 202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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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이 연 홈플러스 사태 해결을 위한 단식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100일차에 접어든 가운데 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홈플러스 경영진을 상대로 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이 추진될 전망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로백스는 홈플러스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는 투자자들과 함께 조만간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앞서 홈플러스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자금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로백스는 홈플러스가 수년간 영업손실이 누적되는 상황에서도 경영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장진석 로백스 대표 변호사는 지난달 '한눈에 보는 홈플러스 회생절차의 주요 쟁점과 전망'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4년간 연평균 2000억원에 달하는 영업손실이 지속되었음에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볼 사정은 없다"고 짚었다.

이어 "오히려 입지와 실적이 우수한 점포의 매각과 고액 임차료를 조건으로 한 매각 후 재입점(세일앤리스백), 높은 이율의 메리츠금융그룹 대출 등 MBK가 홈플러스 인수 당시 조달한 인수금융을 상환하는 데만 집중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재무 부담이 홈플러스에 전가됐고, 그 결과 정상적인 사업 운영조차 어려운 수준에 이르게 됐다는 뜻이다.

특히 장 변호사는 신용등급 하락은 수년간의 영업 실적만으로도 예견 가능한 사안이었다는 점을 언급한 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개시 직전까지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 발행 등을 통한 초단기 자금 조달을 계속하다가 실제 신용등급이 하락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즉시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주가 사재 출연이나 계열사 지원 등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인 뒤 어쩔 수 없이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통상적인 경우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라고 덧붙였다.

장 변호사는 "향후 제출할 회생계획안에서 CP·ABSTB 투자자들에게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한다면 이는 홈플러스 경영진과 사주인 MBK가 부담해야 할 경영상 책임을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는 것과 다름없다"고도 강조했다. 홈플러스의 회생계획안 제출 기한은 다음 달 10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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